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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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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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지원 대상
•(사업기간) '26. 1. ~
•(사 업 비) 연간 6억 9,200만원 (군비 100%)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셋째아 이하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넷째아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방법)
1)신청자격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신청장소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구비서류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선정 기준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셋째아 이하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넷째아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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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