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65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시군구) -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 최대 금액: 5,0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5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ㅇ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망 제공 시급 - 사고 시 치료비, 손해배상 등의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의 일상붕괴 우려 - 공공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향상 기대 ##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구 거주민 ##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 지원 내용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 신청 방법 휠체어코리아 닷컴으로 신청02-2038-0828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제1710호)(20250414).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1UUWBM1042120201840567&atcflSn=1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