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66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3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6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난임부부의 관외 의료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으로 난임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중 여성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026. 1. 1.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전남형 포함) 받은 자로, 실제 난임 시술을 받았거나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 실패 또는 중단되어 시술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지원 내용 난임 시술 차수당 최대 10만원 지원(연 60만원) ## 신청 방법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난임 시술 -> 난임 교통비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1UUWBM132412020187121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 근거 법령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