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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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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평군
조회수2,98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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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본요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해당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매가 4억 2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평군 소재 주택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거주요건위 「대상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주택소유 여부
–(매입)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전국 기준 부부명의의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
–(전월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세대원 포함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소득조건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소득 기준연도 : 2024년)
•대출기준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매입자금,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 표기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주거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용도는 지원 제외)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 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
선정 기준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평가항목 별 배점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선정
•평가항목(하단 배점표 참조)
①주택매입 또는 임차보증금 금액 / ②자녀 수 / ③ 부부합산 소득수준 / ④ 장애인·다문화 가구
•선정 기준
–평가항목 합산 총점 순으로 선정하고 총점이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총점 및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금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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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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