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6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충남도청 치매관리팀 041-635-4339 당진시치매안심센터 041-360-6269 금산군치매안심센터 041-750-4460 부여군치매안심센터 041-830-8740 서천군치매안심센터 041-950-6741 홍성군치매안심센터 041-630-9694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041-339-6122 태안군치매안심센터 041-671-1632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521-3341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521-5987 공주시 치매안심센터 041-840-3315 보령시치매안심센터 041-930-6871 아산시치매안심센터 041-537-4374 서산시치매안심센터 041-661-6598 논산시치매안심센터 041-746-6921 계룡시치매안심센터 042-840-368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9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5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선정 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3UUWBM1554080202238341&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0조 및 치매관리 시행령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