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대여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4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0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0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을 통해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 선정 기준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 지원 내용 ㅇ 수동휠체어와 결합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3년간 대여 - 토도아이파워 : 토도아이 수동휠체어 + 토도드라이브 - U2(B)+무브온 : U2(B) 수동휠체어 + 무브온 ## 신청 방법 ㅇ 사업과정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선정자 발표 ⇨ 보조기기 대여 (납품) ⇨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ㅇ 접수기간 : 2026. 7. 27.(월) ~ 8. 20.(목)ㅇ 접수방법 : 신청인 거주 자치구 기준 해당 권역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로 접수,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 제8항(맞춤형 보조기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