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03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최대 금액: 9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4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0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0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구직지원금) 취‧창업이 필요한 3050여성 대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수료자 등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로 일경험 제공 - (고용장려금)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또는 1년 이상) 기업에 지급하여 고용연계 강화 ## 선정 기준 1. 구직활동지원금 :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경력단절여성, ②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가구소득,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제외대상 : (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주15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 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② 고용촉진지원금 : 서울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1,000인 미만 기업*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센터 참여 사업체 기준 준용 / (참여제한)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등**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서울시 거주 전문자격증(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주거복지사, 보육교사, 학예사, 사서, 전산자격증 등) 소지 만 18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남성 / (지원내용) 직무교육, 체험형 현장실습, 취업지원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① 서울시 거주, ② 미취업 만30~49세, ③ 중위소득 150% 이하 ㅇ 지원내용 : 월 30만원 × 3개월(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지원금 1회 ㅇ 모집시기 : 연 2회 (2, 6월) ## 신청 방법 서울커리업 통합시스템(www.seoulwomanup.or.kr)으로 신청·접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9UUWBM1403480202856090&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