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철원군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0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1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 지원 대상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 선정 기준 ○ 신청일기준, 양육자(부,모 또는 그밖의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철원군 거주중인 학령기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 지원 내용 철원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또는 Chak어플을 통한 QR 결제를 통해 사용 가능(신청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방문하여 자녀키움수당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급(신규변경) 신청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2UUWBM1532090198048689&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