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1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정읍시보건소 063-539-69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1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모든 치매환자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호전 및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제외대상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등 제외대상자 ## 선정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또는 북부권 분소에서 신청접수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정읍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8UUWBM0955440195673282&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샘골건강센터 ## 근거 법령 정읍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