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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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김해시
조회수1,364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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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구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매입일기준(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구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매입일기준(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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