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 최대 금액: 5백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1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선정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 신청 방법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근거 법령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