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s://www.hygn.go.kr - 문의: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055-960-416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2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 선정 기준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 지원 내용 ○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1차 : 2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200만원 / 4차 : 200만원 / 5차 : 200만원 ##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526240196044554&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5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