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2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2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남해군의 출산장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가정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감 경감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 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선정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 내용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신청 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 지원 수준 - 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이용기간 : 시술 후 3개월이내 청구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6).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1UUWBM1358150196508531&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