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033-340-206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3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02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지자체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선정 기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신청 방법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engseong)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고용안정 사업).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4UUWBM0952560201041884&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근거 법령 횡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