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4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4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지원 대상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 선정 기준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 지원 내용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 신청 방법 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6UUWBM181812019563124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