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군구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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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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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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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지급 연령2014. 1. 1 ~ 2017. 12. 31. 출생자 중 셋째 이상 자녀
–신청 자격
①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선정 기준
①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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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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