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5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3-460-254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5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5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선정 기준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인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2025년 10월 개정).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1UUWBM1559360205725229&atcflSn=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군).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1UUWBM1557570205724527&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