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5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 지원 대상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 월평균 임금 384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 1. 1.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 지원 내용 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사이트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 근거 법령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