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7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7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9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 선정 기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