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지원 사업(꿈이든카드-외부자유수강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91 - 분류: 지원금 · 교육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031-820-077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9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1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를 높이며, 학생의 자기계발 촉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 선정 기준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만3세부터 만17세까지) 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으로, 꿈이든카드 발급 후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는 기관에서 사용- 월 15만원 이내( 꿈이든카드와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제외대상: 타시도 전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취소, 유예, 면제된 자,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전공과 학생 ## 신청 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소속교로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