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797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 최대 금액: 3,0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9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17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 기준 ㅇ울산광역시 내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초·중·고등학생 중 1,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 -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 ##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통해 직접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제02834호)(20231228).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819440197857397&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