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kosaf-333 - 분류: 장학금 · 교육 · 장학금 · 해당없음 - 기관: (재)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6-08-12 ~ 2026-09-09 - 원문: https://www.kosaf.go.kr ○ '26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1. 첫째/둘째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구간~3구간) 610만 원 (4구간~6구간) 505만 원 (7구간~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2.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 8구간) 등록금 전액 (9구간) 200만 원 ## 대상 학교 · 학년 · 학과 4년제(5~6년제포함)기술대학원격대학전문대(2~3년제) / 대학2학기대학3학기대학4학기대학5학기대학6학기대학7학기대학8학기이상대학신입생 / 공학계열교육계열사회계열예체능계열의약계열인문계열자연계열 ## 지원 내용 ○ '26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1. 첫째/둘째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구간~3구간) 610만 원 (4구간~6구간) 505만 원 (7구간~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2.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 8구간) 등록금 전액 (9구간) 200만 원 ## 성적 기준 ○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및 백분위80/100점(B학점) 이상 기초ㆍ차상위는 백분위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ㆍ이수학점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미적용※ 1~3구간은 C학점(70/100점) 경고제 2회 적용 ##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 특정 자격 ○ (재외국민) 국외소득ㆍ재산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가능 미신고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로 장학금 지원제외 허위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등 조치 ## 거주지 조건 해당없음 ## 자격 제한 ○ 비정상적 학사관리/소득탈루/차명계좌 등으로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ㆍ학생은 최대 2년 지원제한○ 교도소 위탁 학위과정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선발 방법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통보 ## 선발 인원 ○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 제출 서류 ○ 필요 시 제출 ## 모집 기간 2026-08-12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