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40109005400100001 - 분류: 지원금 · 주거 · 출산,주거지원,대출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4억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40109005400100001 - 수정일: 2026-09-22 16:40:23 출산 2년 내 출산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내용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 대출만기 ㅇ (구입자금) 최장 30년 ㅇ (전세자금)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최장 12년) ## 소득 조건 ~20000만원 ## 추가 자격 조건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통해 신청 ## 주관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참고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