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중앙부처·공공기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해외진출,대출,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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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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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대출금리연1.9% ~ 3.3%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이용기간2년(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소득 조건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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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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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