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103005400210051 - 분류: 지원금 · 주거 · 공공임대주택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103005400210051 - 수정일: 2026-01-01 00:00:00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 추가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 참여 제한 대상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신청 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 지원 규모 500명 ## 제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인감도장 or 서명 3.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