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113005400110171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보조금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10만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113005400110171 - 수정일: 2026-01-01 00:00:00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 지원 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 나이 만 18세 ~ 40세 ## 소득 조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50% ## 참여 제한 대상 첨부파일(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 선정 제외대상 참고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선정 방법 (서면평가)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면접평가)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순위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발표) 시·군·구에서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 ## 지원 규모 355명 ## 제출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 · 운영 기관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