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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장기미취업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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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 내용
1.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지원비율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나이
만 18세 ~ 74세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참여 제한 대상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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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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