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 지방자치단체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2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1,690
20240226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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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원 내용
•지원한도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2024년 3월 ~ 2026년 12월
나이
만 19세 ~ 34세
남은 정보 8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추가 자격 조건 ·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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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1-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