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115005400110295 - 분류: 지원금 · 주거 · 보조금 - 기관: 서구 (지방자치단체) - 지역: 대구광역시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115005400110295 - 수정일: 2025-01-15 21:12:47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선정 방법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 주관 · 운영 기관 서구 /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