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 지방자치단체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바우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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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남동구
조회수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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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업제조, 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18세 이상 39세 미만)
· 지원내용 :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가입자 1명당 7만원
나이
만 18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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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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