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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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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남동구
조회수397
20240226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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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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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1-1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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