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115005400210279 - 분류: 지원금 · 주거 · 바우처 - 기관: 남동구 (지방자치단체) -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115005400210279 - 수정일: 2025-01-16 09:17:39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 사업 기간 ~ ## 주관 · 운영 기관 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