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1160054002103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육아,출산 - 기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상남도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20250113 ~ 20251219 - 신청: https://www.uiryeong.go.kr/youthcenter/board/view.uiryeong?boardId=BBS_0000533&menuCd=DOM_000002001001004000&startPage=1&dataSid=1099552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116005400210307 - 수정일: 2025-01-16 13:48:35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 나이 만 18세 ~ 49세 ## 추가 자격 조건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 신청 기간 20250113 ~ 20251219 ## 사업 기간 20250113 ~ 20251219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 선정 방법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⑤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공고문 참고 ## 주관 · 운영 기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참고 사이트 https://www.uiryeong.go.kr/board/view.uiryeong?boardId=BBS_0000070&menuCd=DOM_000000203003001001&startPage=2&dataSid=316445&gosiNo=3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