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123005400110377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교육지원,보조금,장기미취업청년,대출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40000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123005400110377 - 수정일: 2026-01-01 00:00:00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소득 조건 추가 신청자격요건 참고 ## 추가 자격 조건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40000) ## 지원 규모 6500명 ## 제출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주관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참고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7?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