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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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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4,919
20250106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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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지원 내용
1.융자종목 및 한도액
–의료비, 장례비1,000만원
–혼례비1,250만원
–노부모부양비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원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융자조건
–이율연 1.5퍼센트
–상환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IBK 기업은행
나이
만 세 ~ 99세
남은 정보 8가지가 더 있어요참여 제한 대상 ·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지원 규모 · 제출 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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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2-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