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123005400110398 - 분류: 지원금 · 주거 · 대출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50106 ~ 20251231 - 신청: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123005400110398 - 수정일: 2025-02-07 10:50:03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 지원 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나이 만 세 ~ 99세 ## 참여 제한 대상 ㅇ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ㅇ외국인 ㅇ재외동포 ㅇ융자대행금융지관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 신청 기간 20250106 ~ 20251231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 융자예정자 선정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 지원 규모 16818명 ##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2 확인 필수 ## 주관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참고 사이트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