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211005400110419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보조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safety/list7.do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211005400110419 - 수정일: 2026-01-01 00:00:00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 나이 만 18세 ~ 60세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 주관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