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212005400110434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중소기업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212005400110434 - 수정일: 2026-01-01 00:00:00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청년고용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 지원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 지원내용 ○ 기업정보 :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인센티브 :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 참여 제한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사업 기간 20250101 ~ 20271231 ## 신청 방법 ◦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 ## 선정 방법 별도없음 ## 주관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12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