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220005400210504 - 분류: 지원금 · 주거 · 맞춤형상담서비스 - 기관: 제천시 (지방자치단체) -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225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220005400210504 - 수정일: 2025-02-24 15:26:04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225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 주관 · 운영 기관 제천시 /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