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220005400210506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맞춤형상담서비스 - 기관: 제천시 (지방자치단체) -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220005400210506 - 수정일: 2026-01-01 00:00:00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 주관 · 운영 기관 제천시 /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