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309005400210602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중소기업 -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지방자치단체)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20250601 ~ 20250630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309005400210602 - 수정일: 2025-04-29 17:49:12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 ##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3. 28. 제정) ㅇ (추진 경과) - (‘16년)「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수립 - (‘19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주요 공공기관 인증 : 하이서울브랜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ㅇ (사업 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ㅇ (사업비) 1,010백만원 (지방비 100%) ## 신청 기간 20250601 ~ 20250630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주관 · 운영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