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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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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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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나이
만 18세 ~ 39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사업 기간 · 지원 규모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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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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