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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예비인턴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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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368
20250301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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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재학생에게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조·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직장체험 기회 제공)
ㅇ (추진 경과)
•서울청년 예비인턴 추진계획 수립 : ʼ24. 4.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운영대행(ʼ24. 4. 22.), 직무교육(ʼ24. 6. 18.)
•총 8개 직무분야 선정 : ʼ24. 4.
•서울 청년 예비인턴 참여기업 모집 : ʼ24. 4.~5.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ʼ24. 5.
•예비인턴 참여자 모집·선발ʼ24. 6.~7.
※근로기간 ʼ24.8.1.~11.30.
•발대식ʼ24. 7. 15.
•예비인턴 참여자 추가 모집·선발 : ʼ24. 8.~9.
※근로기간 ʼ24.9.12.~12.11.
•예비인턴 기업 및 참여자 현장점검 : ʼ24. 9.~10.
•직무수행역량 평가ʼ24. 8.~11.
•참여자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ʼ24. 12.
•성과공유회ʼ24. 12. 18.
ㅇ (사업 기간) ‘24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만 19~39세 청년
•(연령 기준) 19~39세
•(소득 기준) 무관
※우선 선발 대상(서류 심사시 가점 부여)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청년부상 제대군인(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3,4학년)(재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사업 내용)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직무체험) 기업별 직무 수요에 따라 청년 선발 후 인턴 배치
•(근로조건) 주 5일 8시간 최대 4개월 근무, 생활임금* 및 보험료 지급
※’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1,779원(월 2,461천원)
ㅇ (사업비) 1,131백만원 (지방비 1,131백만원)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지원 규모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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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3-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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