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기획관 · 지방자치단체
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80억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133
20250101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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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사업주체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시행방법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연령기준19세 이상~39세 이하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소득기준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3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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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3-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