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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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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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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연령 기준) 19세~39세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사업 기간 · 지원 규모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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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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