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관 · 지방자치단체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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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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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공사 ㅇ (사업 대상)
•어르신방 1실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남은 정보 3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규모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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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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