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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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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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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청년 및 신혼부부
•연령기준19~39세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3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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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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