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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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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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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연령기준19~39세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자산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사업 기간 · 지원 규모 · 주관 · 운영 기관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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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