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316005400210633 - 분류: 지원금 · 주거 · 금리혜택 - 기관: 건축기획관 (지방자치단체) - 지역: 서울특별시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316005400210633 - 수정일: 2026-01-01 00:00:00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 규모 5192명 ## 주관 · 운영 기관 건축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