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4070054002106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보조금,바우처,출산 - 기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기도 - 최대 금액: 50만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407005400210693 - 수정일: 2026-01-01 00:00:00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제출 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 주관 · 운영 기관 보건소